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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통관 가이드

해외 구매대행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통관 절차입니다.

통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하거나, 물건이 세관에서 정체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구매대행 셀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통관 절차,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의 차이점,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구매대행 통관이란?

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이 세관을 통과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구매대행 셀러는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고객(소비자)에게 배송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관에서 제품 검사를 받게 됩니다.

* 관세청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송장번호만 알면, 국내 통관시 절차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우측상단에 화물진행정보 - M B/L - H B/L 선택후, 
두번째 공란, 운송장번호 입력에 송장을 넣어 조회하면, 현재 통관되고 있는 내용을 확인가능합니다. 


✅ 개인통관 (목록통관 & 일반통관)

✅ 사업자통관 (수입신고통관, 정식 수입통관)


 

2. 개인통관 vs 사업자통관 차이점

구분 개인통관 (목록통관 & 일반통관) 사업자통관 (정식 수입통관)
사용 대상 일반 소비자, 개인 구매대행 셀러 법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수입 목적 자가 사용 목적 판매 목적 (재판매 가능)
세금 부과 일정 금액 초과 시 부가세·관세 발생 부가세·관세 기본 적용
수입 신고 간편 (간이 신고) 정식 수입 신고 필수
필요 서류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증, 수입신고필증
통관 속도 빠름 (목록통관 시) 상대적으로 느림

3. 개인통관

✅ 1) 목록통관 (간이통관) - 빠르고 간단한 방식

  • 특징
    -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제품에 적용
    - 간단한 세관 신고만으로 빠르게 통관 가능
    -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면세처리)
  • 장점
    - 빠르고 간편함 (신고절차 최소화)
    - 일정 금액 이하 제품은 세금없음
  • 단점
    -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품목(식품,화장품,건기식등)이 많음
    - 대량 구매 불가
    - 재판매 불가(자가사용목적으로 들여오는것이기 때문에 재판매가 불가능. 중요!)

✅ 2) 일반통관 - 일정 금액이상 제품 또는 목록통관 불가품목

  • 특징
    -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초과 시 적용
    - 세금(부가세 + 관세) 부과됨 (사치품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적으로 붙음)
    -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
  • 장점
    - 대부분의 제품이 수입가능
    - 목록통관보다 까다롭지만, 정식 수입절차보다는 간단
  • 단점
    - 세금이 부과됨(제품별 관세율이 상이)
    - 재판매가 안됨

4. 사업자통관 (정식 수입통관)

사업자통관이란 판매 목적으로 정식 수입하는 방식입니다.

  • 특징
    - 구매한 제품을 재판매할 목적이라면 반드시 사업자통관 필요
    -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정식 통관 절차 진행
    - 모든 제품에 대해 가격상관없이 관세 및 부가세 부과됨
  • 장점
    - 대량 구매및 재판매 가능(위법 요소없음)
    - 목록통관이나 일반통관보다 신뢰도가 높음
    - 부가세 환급 가능
  • 단점
    - 통관 절차가 복잡하며, 정식신고 필요
    - 세금및 통관 수술료가 발생



5. 개인통관 vs 사업자통관 선택 기준

🔹 개인통관이 유리한 경우

  • 소량으로 구매대행을 운영하는 경우
  •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경우
  •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간단하게 구매대행을 진행하는 경우

🔹 사업자통관이 필요한 경우

  • 대량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 특정 브랜드의 정식 수입 및 유통을 원하는 경우
  • 장기적으로 구매대행 및 수입업 운영을 계획하는 경우

6.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의 장점 & 단점

방식 장점 단점
개인통관 ✅ 간편한 절차, 빠른 통관 가능
✅ 일정 금액 이하 세금 없음
❌ 대량 구매 시 세관 제재 가능
❌ 특정 품목 통관 제한
사업자통관 ✅ 대량 수입 가능, 정식 유통 가능
✅ 부가세 환급 가능
❌ 복잡한 통관 절차
❌ 세금 부담 (관세+부가세)

7. 추가

Q. 그럼 해외직구,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상품을 판매하는건 가능할까요?
A.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판매할수도 있긴하나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실제 법적해석만 따르자면, 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이 되어서 해택을 받았기때문에 다시 재판매를 불가능합니다. 밀수입죄, 부정수입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내가 도저히 사용할수 없는 상황인경우, 이상품을 폐기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사용못하는 상품의 사회적비용도 무시못할것이기 때문에, 리셀의 목적(수익의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수차례 진행을 하였는가를 판단하여 위법성을 판단하기때문에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상품을 1~2번 판매했다고 문제가 되진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때문에 이부분을 점차 완화 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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